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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산업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첫 합동 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은행과
수집일
2017.02.09
작성일
2017.02.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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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업 개선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오늘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키로 함
  
ㅇ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부처협업으로 검토할 계획 
  
ㅇ 그 첫 회의로 금일 Kick-off 회의를 개최 
* (일시) ‘17.2.8(수) 15:00~16: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제1회의실
  
< T/F 구성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서비스국(은행과), 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자금시장과), 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세제과)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신탁 전문가) 한민 교수(이화여대), 이중기 교수(홍익대), 노혁준 교수(서울대)
 
  
□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금년 年頭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탁(업)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기획재정부(1.5일), 법무부(1.11일), 금융위원회(2.12일) 각 업무보고 참조
  
□ 향후 관계부처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 개선방안을 협의·마련하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T/F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탁업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진행 예정
  
2. 향후 T/F 논의 중점 방향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신탁제도 본연의 기능 활성화
  
ㅇ 국내에서는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사의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만 역할하는 실정
  
* (금전신탁) 퇴직연금제외 특정금전신탁(263조원)은 MMT·정기예금형 제외시 149조원
  
* (재산신탁) 344조원중 금전채권,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순 보관업무 제외시 71.8조원
  
ㅇ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신탁이 세대간 富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신탁업법 별도 제정 추진
  
ㅇ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
  
*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처분할 수 있는 신탁의 종합성과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투자상품판매 신탁위주로 신탁업이 축소된 모습
  
ㅇ 일본과 같이 금전外 다양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양한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신탁업법 제정 추진
  
* 일본은 전체 수탁액중 비금전을 포함한 포괄신탁 비중이 51%에 달하며 신탁업법을 통해 비금융회사의 신탁업 영위 인·허가 기준도 마련(운용형 신탁회사, 관리형 신탁회사, 기업 내 신탁회사 등)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
  
ㅇ 신탁업이 활성화된 미국·일본 등은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의 집합운용을 우리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ㅇ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 등은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활성화보다는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번 논의에서 배제
  
 해외 신탁(업) 발전제도와 최근 신탁법 개정내용을 충분히 고려
  
ㅇ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제도와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검토
  
ㅇ 최근(2012) 개정된 신탁법 내용 중 신탁업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충실히 고려 
  
 모든 과제를 다루기보다 핵심과제에 집중
  
ㅇ 이번 T/F에서 신탁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과제를 다루기보다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된 핵심적인 과제를 집중 개선 
  
* 신탁업 본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신탁업 인가·운용·영업제도 개선과 관련 제도개선안 3~4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선별해 논의를 집중 
  
ㅇ 여타 과제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 내년 이후 계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선별된 개선방안이 “금년 연말까지 법안마련, 내년부터 제도시행”되어 우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
3. 김용범 T/F팀장 회의시 강조사항
  
□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에서, 
  
ㅇ 고령화·저금리·금융복합화라는 사회·경제변화에 따라 신탁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바,
  
ㅇ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
  
ㅇ 이를 위해 T/F 논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탁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하되,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
  
ㅇ 아울러, 관계부처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T/F가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
첨부
(보도자료)신탁업제도개편TF(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