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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서민금융과
수집일
2017.02.09
작성일
2017.02.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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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 대두에 따라, ‘16.11월「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발표
  
* P2P대출시장 규모(대출잔액, 억원) : (’16.3)724→(’16.6)1,129→(’16.12)3,118(한국 P2P협회 제출자료 기준)
  
□ 이에 따라,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의 미비사항을 정비
  
 
2.주요내용
1. P2P대출 관련 정비 사항
* ‘16.11월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의 이행 사항임
  
? P2P대출 관련업자의 법령상 정의 도입(안 §2의12①) 
  
ㅇ P2P대출중개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
  
ㅇ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
  
?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안 §2의12①)
  
ㅇ 통상의 대부업자와 영업형태등이 상이하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 부여
  
* 현재는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 → 통일적?전문적 감독 곤란
  
?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에 따라 P2P대출영업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검사?감독 가능
  
?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안 §4의4)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
  
ㅇ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영업형태와 보유 대출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보유 대출채권 전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산한도 적용에서 제외
※ ? P2P대출중개업체의 중개행위에 따라 투자자에게 대출원금?이자의 수취권을 매각하므로 채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신용위험도 부담하지 않음 
  
? 총자산한도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체의 중개행위까지 사실상 제한되어 불합리
 
  
※ 대부채권 전부를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우회 가능성 방지
2. 기타 정비 사항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안 §2의10)
  
ㅇ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16.7.25일 시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단순 대부영업까지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금지(법 §3의5②)
※ 전기통신사업을 포함한 입법취지는 핸드폰기기대금 대부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강매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과 무관
  
-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3.추진일정
□ 입법예고(2.9일~3.21일) 이후, 규개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7년 2분기 중 시행 계획
  
ㅇ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의무는 등록 이관작업, 旣영업 중인 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첨부
170208대부업법시행령입법예고보도자료(p2p등관련)(보도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