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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통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에너지안전과
수집일
2022.02.03
작성일
2022.02.0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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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통과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규모(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목)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1.11.25)」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 (예시)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소내 25kW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 발생


  


ㅇ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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