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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2.08
작성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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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실시
- 수사전담팀 발대식 개최 등 관련 기관 협업으로 강력 단속 - 
 

□ 관세청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
 
ㅇ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전원이 7일(화)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한다.
 
ㅇ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총 14개팀(80명):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
 
-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4개 기관으로 구성
** 관세청 주관,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으로 구성
 
ㅇ 또, 해외관세관 및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금융거래·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에게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207보도자료 특별단속발대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