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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58호, ‘15.11.24.) 2. 개정 사유 ? ''''17년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환급신청인 자격 승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기한 연장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 AEO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자동수리제를 도입하는 등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1) 환급신청인 사망?합병 시, 환급신청권을 상속인 또는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영 §18① 개정에 따른 절차 신설 (§4) - 지위승계를 받는 자가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신고서+입증서류) → 수리 후 통보 2)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납증 거래기간을 1년→1년6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영 §10 단서 신설에 따른 절차 신설 (§46의2) - 물품의 특성 또는 거래의 사정상 거래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서+입증서류) → 승인 후 통보 나제도 개선 및 규정 명확화 1) 보세공장이 AEO업체이고 원재료 품목번호를 등록관리하며 구매주문서번호를 기재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자동수리 (§62) 2) 환급계좌 개설 시 인터넷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대신 은행발급 표지부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17) 3) 환급 결정 후에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경우를 추가환급신청대상에 추가하는 등 규정 명확화 (§22) 4)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P/L발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납증 등 증명서류 P/L발급 활성화 제고 (§57) 5) 전자문서로 적재완료보고 후 적재확인서를 교부신청할 경우 적재확인서도 전자문서로 교부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개선 (§68) 6)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비적용승인 기산일임을 명확히 함 (§32) 7)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의 상호 등의 단순 변경 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 세관장이 전산 변경등록하는 절차 명확화 (§74) 다그 밖의 개정 사항 1) 4세대 환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절차 개선 - 환급업체의 제조공정 등의 자료가 4세대 국종망 환급시스템상 전산에 적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자료 송부절차 생략 (§6) - 과다환급 자진신고 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 생략을 허용 (§25) 2) 서식 정비 - 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서식 신설 (제1의3호, 제23의2호서식)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 처리기간을 민원처리기준표와 일치(7일→2일)시키고, 고시 첨부서류를 명시 (제18호서식) - 적재확인서상 발주번호를 추가하는 등 해당 서식 및 작성요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제1호서식, 별표8) -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의 보세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구분이 가능하도록 보세공장코드 신설 (제30호서식)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7. 2.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7. 2. 24. ㅇ 제출방법 - E-mail : famous@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