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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5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ㆍ부처협의(2.6~2.20,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24)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