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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 서울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인권사회과
수집일
2017.02.04
작성일
2017.02.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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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의 제111차 정례 회의가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2017.2.6(월) ~10(금) 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1980.2월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실종자 가족과 협력하여 실종자의 생사·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5명의 위원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중 
※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 Houria Es-Slami(모로코, 의장), Ariel Dulitzky(아르헨티나), Bernard Duhaime(캐나다), Henrikas Mickevicius(리투아니아), 백태웅(한국) 
※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통상 연 3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이 중 2회는 제네바에서, 나머지 1회는 제3국에서 개최(‘15.3월 아르헨티나, ’16.2월 모로코) 
ㅇ 이번 회의 일정은 ▴전세계로부터 실무그룹에 접수된 개인진정 검토,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면담,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구성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10(금) 15:00, 글로벌센터 9층 
□ 외교부와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이번 서울 회의 계기에 「전환기 정의와 강제실종」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2.7(화) 공동 개최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와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 정치적 체제 전환기에 진행되는 과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 

□ 우리 정부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문제 뿐 아니라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
17-62(유엔인권이사회강제실종실무그룹회의서울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