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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16.2월부터「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7.2월)하였으며, - ''''15.6월말 36.3%(소규모펀드 815개)였던 소규모 펀드 비율이 ''''16.12월말 7.2%(소규모펀드 126개)까지 하락하는 등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2016년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및 향후 계획」(''''17.1.12. 보도자료) 참고 □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8.2월까지 1년 연장하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