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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이하“센터”)를 운영중 - 센터는 피해자가 별도 복잡한 절차없이 불법사금융에 관한 피해사실을 간단히 유선 신고할 수 있는 1:1 방식으로 운영 - 피해자가 신고내용의 수사의뢰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도 구축 - 시의성 있는 신고내용의 보도, 설-추석 등 명절기간중 센터 운영 등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 ☞ ‘16년중 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신고사례 유형 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