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2.04
작성일
2017.02.06
원본URL
바로가기
관세청·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 공항공사 입찰 및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 
 
□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그간의 양측 입장차이를 성공적으로 조율하여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17.2.2일 상호 합의하였다.
 
ㅇ지난 2.1일 진행된 기재부·국토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대폭 반영(50%)하기로 원만하게 타협하였다.
 
□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2 개장(‘17.10월말 예정)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2월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며,
 
ㅇ 4월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하여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ㅇ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하여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 관세청·인천공항공사간 이번 합의는
 
ㅇ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고자 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와 면세시장에서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점수 감점제도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 (공정거래법)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
 
ㅇ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 입장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면세점 운영 역량(100점)과 임대료(400점)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1,000점 만점중 500점)하여 입찰과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면세점사업자선정방식합의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