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獨 연방대법원, 페이스북에 비실명 사용 허용 판결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2.02.01
작성일
2022.02.02
원본URL
바로가기
주요내용독일연방대법원은 27일(목)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가명(필명)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  
獨 연방대법원, 페이스북에 비실명 사용 허용 판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연방대법원은 27일(목)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가명(필명)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

판결에 따라 (가명 사용 규정이 없는 페이스북의) 2015년 1월 및 2018년 4월 이용약관의 독일내 효력은 상실되며, 따라서 페이스북은 실명등록과 별도로 가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허용해야 함

사건은 2018년 페이스북 계정으로 가명을 사용한 이용자의 계정을 페이스북측이 삭제한 것에 대해 삭제된 계정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독일 법원에 제소한 사건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의 가명 사용에 근거한 이용자 계정 삭제가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 및 독일 텔레미디어법(Telemedia Ac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다만, 이번 판결이 GDPR 발효전인 2018년 이전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8년 GDPR 발효 이후의 유사한 사건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

* GDPR 발효전 규정인 개인정보보지침은 가명 사용을 명문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GDPR에는 유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GDPR은 계정 명칭 사용의 유연성을 위해, 가명 사용 허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화가 필요한 경우를 판별하기 위한 위험평가 수행을 의무화

한편, 유럽의회는 최근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해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안(DSA)에 익명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익명성 요구가 확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4%가 디지털서비스 익명 사용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익명성 요구도 확산

반면, 작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부 비실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비백인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된 것과 관련,

영국에서 제기된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시 이용자의 ID 등록 의무화 청원에 70만명이 참여하는 등 온라인 실명제 요구도 비등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통상보고서「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무역뉴스무역정보통신, 간접수출실적 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해외시장뉴스2021년 우리나라의 對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해외시장뉴스2021년 우리나라의 對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해외시장뉴스지난해 인도 휴대폰 출하량, 샤오미 1위 삼성 2위

//추천 서비스 $(document).ready(function(){ // 추천 서비스 PING 체크 requestPing(''''DET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