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금융제도에 담겠습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현장지원팀
수집일
2017.02.02
작성일
2017.02.03
원본URL
바로가기
1. 제2기「현장메신저」위촉  □ 금융위원회는 ‘17.2.1일 ’17년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 제2기 현장메신저(~‘17.12월)를 출범  ㅇ 금융위원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지난 한해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1기 현장메신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ㅇ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2기 현장메신저들이 금융소비자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의 금융애로 전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 현장메신저 개요 >   금융소비자들의 만족과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15년말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소비자」로 확대·발전  * ’15년말부터 매 분기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분기 5회, 총 25회)을 실시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운영  *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5개 업권별 25명 내외로 구성

  2. 제2기「현장메신저」구성 및 운영방안  ◇ 분기별 회의, 금융사 실무직원 참여 등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 (소비자 참여확대)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비중 확대* 및 다양화(주부 → 주부직장인대학생 등)  * (1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 (2기)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  ㅇ 제1기 현장메신저 중 특히 참여율이 높고 의견개진이 활발했던 일반 소비자는 재위촉(30명)  ㅇ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추천으로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 인터넷을 통한 공모도 병행*하여 선발  * 소비자 현장메신저 100명 중 18명을 공모로 선발  < 현장메신저 구성 >(단위: 명)업권은행·지주금융투자생보손보카드합계
소비자2620151623100
실무직원51096838
소계3130242231138

  □ (현장점검 체계) 기존 방식대로 사전 건의 등을 바탕으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분기별 현장메신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건의안 도출 3.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 결과  □ ’16년 제1기 현장메신저 활동 결과 청취한 소비자 건의사항 121건 중 53건을 수용제도 개선(수용률 44%)  ㅇ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의 정보 공개고지 방식 개선, 이용절차 간소화,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제고 등을 주로 건의  ㅇ 수용률 측면에서는 이용 절차 간소화, 정보 공개고지,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순으로 높은 수용률을 기록 □ 특히, 실생활에 유용한 많은 현장밀착형 금융개혁 과제들이 제1기 현장메신저를 통해 발굴되고 개선  ① 정보 공개고지 개선 전월 카드이용 실적 미달 등 대출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SMS 등 고지 서비스 제공 (‘17.1분기 예정)   보험료 할증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 (‘17.2분기 예정)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상 가족 범위에 형자자매가 미포함 됨을 계약시 서명해야 하는 청약서 등에 명확하게 표기 (‘17.3월 예정)   카드 연회비 결제 시 결제사실을 SMS로 고지하는 서비스 제공 (시행 중)

② 이용 절차 및 서류 간소화하나의 카드사에 분실 신고 시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일괄 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시행 중)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필수 동의 및 서명 통합축소* (‘17.1분기 예정)  * 예시: (기존) 동의 6회, 서명 4회 → (개선) 동의 2회, 서명 1회   보험금 청구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 허용 기준 완화(보험금 3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및 청구서류 간소화 (시행 중)

  ③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제고   주부·취업준비생 등 소득증빙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 개설 허용 (시행 중)  * 1일 거래한도 : (창구) 100만원, (ATM인터넷) 30만원

4. 향후계획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하는 한편,  ㅇ 상시적으로 현장메신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소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소통채널도 마련할 예정  □ 아울러,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계획  <참고> 주요 건의사항 개선 사례  
첨부
(보도자료)제2기「현장메신저」위촉및제1기현장메신저운영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