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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대사 및 국제금융협력대사 임명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인사제도평가팀
수집일
2017.02.01
작성일
2017.02.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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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올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외인프라 및 시설 수주지원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대외신인도 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진출 잠재력이 높은 주요 지역 및 국제금융 분야를 전담하는 ‘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o 1.31.(화) 국무회의에서 ‘아시아산업협력대사’에 김영과 前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에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를, ’중남미지역협력대사‘에 신숭철 前 주베네수엘라 대사를, ’아중동지역협력대사‘에 민동석 前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신제윤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총 5명의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대외직명대사 제도 :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 
- 대사의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임기는 통상 1년이며, 특명전권대사(공무원)로 임용하는 ‘특임공관장’과는 별도 

2. 금번에 임명된 지역경제협력대사 및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해당 지역이나 인프라‧시설·국제금융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전직 대사, 고위관료,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외교부는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하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1. 대외직명대사(5명) 이력서 각 1부. 끝. 
첨부
17-55(지역경제협력대사및국제금융협력대사임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