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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연금금융실
수집일
2017.02.01
작성일
2017.02.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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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15.10.28.)」 및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16.8.22.)」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방안을 ‘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201_석간_연금저축상품예상연금액-세금액등알림서비스강화.hwp 170201_석간_연금저축상품예상연금액-세금액등알림서비스강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