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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수집일
2017.02.01
작성일
2017.02.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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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회생 확정시(변제계획인가 결정시) → 회생신청 직후 시점(금지명령 등 재산 동결명령시)’으로 선행 조정

- 다만, 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하더라도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201_조간_(보도자료)개인회생정보공유확대방안.hwp 170201_조간_(보도자료)개인회생정보공유확대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