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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6.12.2(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6.12.27)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2.29~1.19), 입법예고(12.29~1.19) 및 부처협의(12.29~1.9)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 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함 ㅇ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초 공포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