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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 현황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상호여전감독국
수집일
2017.01.31
작성일
2017.02.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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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16.6.28.)하고,

- ①非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②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③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 개선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

□ 이에 각 카드사는 상기 과제의 이행을 위한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대부분 완료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인 납부수수료 조회 기능 강화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구축을 완료하여 ’17.1분기중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201_조간_유료상품에대한정보제공강화등카드사의영업관행개선현황.hwp 170201_조간_유료상품에대한정보제공강화등카드사의영업관행개선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