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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 공시정보 충실화를 위한 세칙 개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자산운용국
수집일
2017.01.31
작성일
2017.02.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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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결과-방법, 부도율 등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 신용평가방법론,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실적서(신용등급변동표, 누적부도율 등), 신용등급 결과분석, 채권수익률 분석, 부도기업 분석 등

- 일부 정보는 공시범위가 제한적이고 IOSCO 준칙 등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하여 시장감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

□ ’16.9.21.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개정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정보 공시를 강화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131_석간_신용평가회사공시정보충실화를위한세칙개정.hwp 170131_석간_신용평가회사공시정보충실화를위한세칙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