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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 완료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구조개선과
수집일
2017.01.31
작성일
2017.02.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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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 곽범국)는 오늘(1.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Closing)를 완료하였음  * ‘16.11.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신청하여 ’17.1.18일 승인을 득한 바 있음  **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338억원  ㅇ 이로써 지난 ‘16.11.13일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음  □ 정부와 예보는 지난 ‘16.8.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ㅇ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  ㅇ 금번 매각을 통해 2.4조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8조원 중 총 10.6조원을 회수(회수율: 83.4%)□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ㅇ 우리은행 잔여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
첨부
170131_보도자료(우리은행민영화완료)_F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