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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유치 ‘20조항’ 출범...외국계 기업에 더욱 개방·공평한 투자환경 부여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상해지부
수집일
2017.01.27
작성일
2017.01.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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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국무원은 최근, <대외개방 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 이용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배포했음.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더욱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편리한 투자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조치’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3가지 방면의 20개 조항을 포함, 이 중,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더욱 만들고, 외자유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 등을 출범했음
  -  대외개방 방면에서, 제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격려하기 위해, ‘조치’에는 ‘made in China2025’ 전략을 외국계 기업과 중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 한 걸음 더 나가 제조업을 개방하여 철도교통설비 제조·오토바이 제조·에탄올 연료 생산 및 유지 가공 등 분야의 외국자본 투자 제한 취소, 지방정부가 법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 특혜정책을 제정하여, 제조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 등 내용을 포함
-  공평하고 공정한 투자환경 방면에서, ‘조치’에 외국기업 투자의 공평한 경쟁에 대해 심사 할 때 함부로 투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것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영업허가증과 자격에 대해 심사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이 메인보드(主板), 중소판(中小企业板), 벤처기업판(创业板)에서의 상장을 통해 융자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내용이 포함됨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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