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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 및 대만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중국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27일(금요일) 발표 동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중국과 대만산 일부 스테인리스 튜브 및 파이프 연결구로 석유화학, 식품가공, 조선, 에너지 및 건설 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며, 중국산에 대하여 30.7%~64.9%, 대만산에 대하여 5.1%~12.1%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됨 이번 결정을 포함하여 EU는 총 39건의 철강 관련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7건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것 집행위는 철강 덤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무역구제조치의 강화와 철강 덤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를 진행중 출처 : EU Official Journal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7R0141&fr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