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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2년간 연장 예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1.27
작성일
2017.01.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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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2년간 연장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26일(목요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Borderlex가 보도


집행위는 중국 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하여 2013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소수입가격을 약속(price undertaking)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집행위는 지난 1 년간 실시한 종료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덤핑 수출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다만, EU의 재생 에너지 보조금 정책 전환 완료와 이에 따른 태양광 발전단가 변화 추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위는 반덤핑 관세를 통 상적인 5년이 아닌 2년간 연장키로 결정




이와 관련하여 EU 태양 광 관련 업종단체인 Pro Sun은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관련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설 것 이라며 집행위의 결정을 환영


스웨덴 출신 EU 의회 의원인 Christofer Fjellner 등 23명의 의원들은 지난 연말 집행위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해 증가한 비용이 EU의 태양광 보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EU 환경정책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촉구 한 바 있음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