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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제통상위원회, CETA 협정 비준안 승인, 본회의 표결만 남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24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의 비준 및 잠정적용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5, 반대 15, 불출석 1로 승인, 오는 2월 중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됨 표결 직전 녹색당 그룹이 CETA 협정의 비준 절차를 5개월간 정지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다수 의원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녹색당 소속의원들은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 동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CETA 협정의 잠정적용을 위한 절차로는 의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아 있으며, 2월 15~16일 본회의가 표결 승인하면 동 협정은 3월부터 38개 회원국 및 자치정부 의회의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용 될 예정 의회 본회의 비준 승인 이후 잠정적용 되는 협정의 범위는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일부 민감한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 그러나 회원국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운송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금융서비스 가운데 포트폴리오 투자 및 투자법원제도 등은 잠정적용 범위에서 제외 한편,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캐나다 의회는 동 협정에 대한 비준안에 대하여 2월말 표결을 실시할 예정 출처 : Borderlex,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