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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명자료]「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 내놔라” (‘17.1.20, SBS)」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 내용 > □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서 파장 ㅇ 그동안 공항 면세점은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거쳐 허가만 내줬음 ㅇ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 □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주체가 될 경우 특혜 논란이 더 불거질 우려 ㅇ 관세청이 선정한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최순실 게이트 연루 기업이 포함되고 사업자 선정결과가 사전에 유출돼 해당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였음 ㅇ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명확히 경쟁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특혜구조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음 < 관세청 입장 > □ 관세청은 지금의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면세점 특허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것임 ㅇ 면세점은 관세·내국(소비)세 부과가 유보된 보세물품(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유통업종이며 ㅇ 공항에서의 면세점 매장 개설도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면세점 특허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며, 면세점 특허는 관세법(제174조)에서 규정한 관세청(세관장)의 고유한 권한임 □ 관세청이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은 면세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하여 면세시장에서의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임 ㅇ 지난 ‘16.12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세청 특허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될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임을 이미 수차례 밝혔음 ㅇ ‘15.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발표전 특정업체의 주가 폭등에 의한 특허심사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관세청 내부감찰 결과, 특허심사 결과의 사전 외부유출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수차례 설명하였음 ㅇ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편의점·약국·식당 등 일반 상업시설과 동일한 입찰계약을 통해 단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도록 하는 방식은 - 독과점 대기업에게 유리한 임대료를 사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특혜 논란 소지가 있으며 -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광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는 현행 관세법상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정부가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도입(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 ‘17.2월 시행 예정)하기로 결정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특허심사 평가결과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50% 이상 또는3개 이하의 사업자가75%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 - 면세점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실질적 특허심사를 기대하는 입법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에 해당됨 □ 따라서, 관세청은 공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도 면세점 사업자간 실질적 경쟁을 통해 면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