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현황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상호여전감독국
수집일
2017.01.23
작성일
2017.01.24
원본URL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16.6.28. 브리핑)한 바 있음

* ① 현행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매출전표접수일+3영업일)의 적정성 검토
②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한
③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준 표준화

□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업계가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하여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완료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124_조간_가맹점에대한카드매출대금지급차별관행개선현황.hwp 170124_조간_가맹점에대한카드매출대금지급차별관행개선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