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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기획행정실
수집일
2017.01.21
작성일
2017.01.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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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09년 FATF 정회원 가입, ''''14년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거치면서 제도의 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ㅇ 미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미국 등은 자국 내 다국적 금융회사, 아시아계 지점 등에 대한 검사 확대, 대규모 벌금 부과 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 은행 미국지점들에 대해서도 FRB(미연준) 등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 약정(제재)을 부과하였음  ㅇ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권고)도 금융회사의 全社的 관리 및 국가전체 관계기관간 협력과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은 오늘(1.20일)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미국?홍콩의 전?현직 재경관*을 초빙, 생생한 해외 감독동향을 공유하고  * 김성욱 뉴욕 재경관, 성창훈 홍콩 재경관, 최유삼 보험연구원 자문위원  ㅇ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ㅇ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이 부분에 대한 감독?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120_보도자료_준법감시인간담회_FIU(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