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호주 주택공급 확대 위한 개정법안 상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자카르타지부
수집일
2017.01.19
작성일
2017.01.20
원본URL
바로가기
호주 주택공급 확대 위한 개정법안 상정
   □ 개정법안 주안점
○ 현재 NSW 주의 경우 약 1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며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 상태지만 성급한 개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활용도 높은 법안에 목적을 둠
○ 새로운 법규를 통해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 법규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개정법안을 상정함
○ NSW 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개발 신청업체 결정 건수를 줄이고 의회와 주 기획청이 지역개발을 보다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초점을 두는 환경계획 평가법(Envoro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상정된 수정안은 오는 3월10일까지 협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 
   □ 개정법안 세부 내용
○ 개발 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개발 신청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듦
 - 대신 개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지역 주민, 개발지 이웃들과 논의를 거친 개발업자들은 인센티브(현재까지 미확정이나 
수수료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받음
○ 주택 및 기타 개발을 승인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관련 전문성 또한 높일 예정
- 주택 개발 평가 패널은 독립된 전문가들과 카운슬이 지명한 인력풀의 지역대표로 구성되나 카운슬이 주택개발을 위해 이미 
독립평가 패널을 구성했다하더라도 기획부 롭스톡스(Rob Stokes)장관이 그 패널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 이러한 시스템은 보다 깊이 있고 질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로부터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
○ 2013년 실패한 연립 정부의 전면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규제 평가(code assessment)요소는 변동 없이 유지됨으로써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기준을 준수했다면 신속한 건축 허가가 주어짐
- 또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개발 신청서 관련 답변을 얻지 못해 중요한 개발이 지연될 경우 기획부 차관이 개입해 관련 
   사항의 신속한 처리 도움 가능
 
참조: Hoju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