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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공급 확대 위한 개정법안 상정 □ 개정법안 주안점 ○ 현재 NSW 주의 경우 약 1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며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 상태지만 성급한 개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활용도 높은 법안에 목적을 둠 ○ 새로운 법규를 통해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 법규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개정법안을 상정함 ○ NSW 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개발 신청업체 결정 건수를 줄이고 의회와 주 기획청이 지역개발을 보다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초점을 두는 환경계획 평가법(Envoro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상정된 수정안은 오는 3월10일까지 협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 □ 개정법안 세부 내용 ○ 개발 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개발 신청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듦 - 대신 개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지역 주민, 개발지 이웃들과 논의를 거친 개발업자들은 인센티브(현재까지 미확정이나 수수료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받음 ○ 주택 및 기타 개발을 승인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관련 전문성 또한 높일 예정 - 주택 개발 평가 패널은 독립된 전문가들과 카운슬이 지명한 인력풀의 지역대표로 구성되나 카운슬이 주택개발을 위해 이미 독립평가 패널을 구성했다하더라도 기획부 롭스톡스(Rob Stokes)장관이 그 패널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 이러한 시스템은 보다 깊이 있고 질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로부터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 ○ 2013년 실패한 연립 정부의 전면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규제 평가(code assessment)요소는 변동 없이 유지됨으로써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기준을 준수했다면 신속한 건축 허가가 주어짐 - 또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개발 신청서 관련 답변을 얻지 못해 중요한 개발이 지연될 경우 기획부 차관이 개입해 관련 사항의 신속한 처리 도움 가능 참조: Hoju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