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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헤럴드경제는 2017.1.18.(수) “가물가물, 오락가락...금감원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에서 - 최근 육류담보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동산담보대출시장을 키우기 위해 이를 제2금융권에도 장려하면서, 정작 중요한 위험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보도 2. 참고내용 □ 최근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과 동산담보대출은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 금번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은 판례상으로만 인정된 ‘양도담보’의 형태로 ‘법원 등기’ 없이 취급한 대출인 반면, - 동산담보대출은 ‘12.6월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에 따라 ’법원 등기‘를 통해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 현재 동산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만 표준 취급절차를 마련하여 ‘12.8월부터 취급하고 있고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