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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2017.1.31.일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7.01.19
작성일
2017.01.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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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70호, 2017-01-05)
2. 개정사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반입장소 및 반입물품 지정 등 구체적인 신고방법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
ㅇ (반입 장소) 공항만 지역의 특허보세창고·종합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창고 중 어느 하나
ㅇ (반입 물품)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ㅇ (신고 절차) 보세구역 반입 확인 후 반입정보를 수출신고서에 기재* 기타 신고방법 등은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에 반영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2. 6. (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최 영 환 사무관(☎042-481-7857)
ㅇ 제출기한 : 2017. 1. 31.
ㅇ 제출방법 : E-mail (welcome@customs.go.kr ),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