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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70호, 2017-01-05) 2. 개정사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반입장소 및 반입물품 지정 등 구체적인 신고방법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 ㅇ (반입 장소) 공항만 지역의 특허보세창고·종합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창고 중 어느 하나 ㅇ (반입 물품)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ㅇ (신고 절차) 보세구역 반입 확인 후 반입정보를 수출신고서에 기재* 기타 신고방법 등은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에 반영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2. 6. (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최 영 환 사무관(☎042-481-7857) ㅇ 제출기한 : 2017. 1. 31. ㅇ 제출방법 : E-mail (welcome@customs.go.kr ),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