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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제고, 국민안전 확보 위해 통관 환경 개선 노력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1.18
작성일
2017.01.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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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제고, 국민안전 확보 위해 통관 환경 개선 노력
-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 개최 - 
 

□ 관세청은 17일(화) 대전 정부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통관 및 물류 분야 국장·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올해 통관행정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올해 달라지는 관세청 주요 통관 정책은 아래와 같다
 
(성실 수출입기업 지원)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확대,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 본격 시행, 첨부서류 전자제출의 단계적 확대
*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수리하여 수출입 통관 소요 시간 단축
** 동일 공급자에 의한 동일 품목의 반복적 거래에 대한 통관심사 생략
 
(수출입업체 편의 확대) 위·변조 방지기능이 적용된 전자수출입신고필증 교부 방식 도입, 전담세관 신고제도* 도입 및 수출신고 정정 시 ‘자율정정’ 대상 확대
*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 세관에 수출입신고 허용(성실업체)
 
(수출입 안전 강화)『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 수출물품의 불법수출 효과적 차단, 국민건강·안전 위주로 통관단계 협업검사** 확대
 
* 도난 중고차 등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에 반입 후수출신고토록 하고, 검사 등을 거쳐 신고수리하여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 근절
 
** 환경부, 산림청, 식약청, 산업부 등 특정 물품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 관세청이 협업하여 수입통관시 수입물품 검사 (현재 8개 기관)
 
(물류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FTZ) 입주업체에 대한 사전 화물관리 역량 검증, 실질적 위험관리를 위한 보세운송제도 개선, 수출입물류 업체 단위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전국 공항만 출국장내 면세품 통합인도장 구축
 
(여행자 통관제도 개선) 입출국자 1억 명 시대에 대비하여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 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신규 수요 대비) 금년 10월 개장 일정에 맞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차질없는 개장 준비,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

 
□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하여 조속한 수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관관계관 회의를 통해 생생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통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실감 있는 통관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첨부
170117보도자료 전국세관통관관계관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