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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중 - 특히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핵심상품설명서 도입 및 특별계정(펀드) 운용수수료 공시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변액보험의 사업비 및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수준이나 방법 등이 여전히 미흡하여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고, 보험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