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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맥주 정의의 재검토’ 실시 예정 ○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세제 개정 대강 중 주세법 개정을 포함시킴. - 주세법 개정의 큰 목표는 맥주 종류 음료의 세율을 단일화하는 것. - 현재 맥주 종류 음료의 세금은 350mL 캔 맥주는 221엔(주세가 77엔), 발포주 164엔(주세가 47엔), 제 3의 맥주 143엔(주세가 28엔)으로 상이함. - 개정 대강에 따르면 10년 후인 2026년에는 맥주 종류 음료의 주세를 54.24엔으로 일원화할 예정. ○ 이러한 앞서 맥주 종류 음료 주세의 일원화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맥주 정의의 재검토’. - 현재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 제조(양조)에 있어서 원료의 ‘맥아 비율이 67% 이상’인 것을 맥주로 칭함. -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맥아 비율 50% 이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임. - 이와 동시에 주원료인 몰트 및 홉 외에도 보리나 쌀, 옥수수 및 감자 전분 등으로 제한되어있는 부원료를 과일이나 향신료 또한 사용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 - 이는 맥주의 정의를 완화하고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해당 내용을 2017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시켜, 2018년도부터 실시할 예정. ○ 맥주 주조 조합에 따르면, 부원료 중 쌀과 옥수수는 뛰어난 전분 원료로, 맥주가 탁해지는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 적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부원료를 사용하면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이 적은 깔끔한 맛의 맥주를 생산 가능. -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맥주의 경우 맥아의 특징이 강한 맥주가 됨. -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부원료가 맥아의 양을 초과하면 맥주가 아닌 발포주로써 세금이 부과되어옴. ○ 지난 몇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나 ‘수입 맥주’ 중에는 맥아 비율이 67%를 넘지 않는 제품이나 향신료 등 규정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도 많음. -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품의 경우 라벨에 ‘발포’로 표기하고 판매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주세법상 맥아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맥주와 같은 높은 세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포주 표기로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에 반해 세금은 맥주와 같다는 불만이 많았음. - 맥주 정의의 재검토가 시행되면 해당 상품들도 맥주로 표기할 수 있음. ○ 정부 여당은 검토를 통해 4대 대기업 및 특징 있는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 등의 상품 개발 의욕을 높이려고 함. 이코노믹뉴스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