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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朴 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17.1.13 연합뉴스)」에 대한 해명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1.14
작성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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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朴 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17.1.13 연합뉴스)」에 대한 해명
 

< 보도 내용 >
 
□ ‘16.2월 대통령과 SK 그룹 회장의 단독 면담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방안 검토에 착수
 
ㅇ 당시 관세청장은 대통령과 회장 면담 직후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 실무진에게 지시
 
ㅇ 관세청은 당시 경제수석에게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15.11월 특허심사에서 특허권을 상실한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이른 시기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필요 보고

 
< 관세청 입장 >
 
□ 정부의 ‘16.4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은 ’13년 개정 관세법에서 나타난 면세점 제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당시 위축된 내수경기를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이용해 활성화하기 위해 ‘15.9월부터 추진되었음
 
ㅇ 정부는 ‘13년 개정 관세법*에 의한 새로운 면세점 특허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15.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 면세시장에서의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 특허갱신 폐지, 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특허심사 기준(기업이익 사회환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마련
 
ㅇ 기재부·관세청 등 6개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의 주요 검토사항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5→10년)·특허갱신 부활 등 ‘13년 개정 관세법과 직접 관련된 사안 뿐만 아니라
 
* 면세점 제도개선 T/F 참여기관: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공정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ㅇ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수 증가와 경쟁확대에 초점을 둔 면세시장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음

 
□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 증가 방안은 ‘16.1월 기재부 신년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첨부 11쪽 참조)
 
* 국세청·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의 주요 업무계획 사항은 기재부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되는 관행이 있음
 
ㅇ 관세청은 연례업무중 하나로 매년초에 관세청 신년 업무계획중 주요 현안을 뽑아 BH 경제수석에 보고하여 왔는바,
 
ㅇ 당시 관세청장이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은 면세점 특허추가가 아니라 ‘16년 주요 현안 보고였으며, 실무진은 ’16.1월 말부터 현안보고 준비를 하였고, 면세점 관련 현안은 보따리상 관련 대책 등 경제수석에게 보고한 현안중 하나에 불과
 
ㅇ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 사항에는 면세점 특허 관련 업계 동향, 면세점 추가특허 규모, 송객수수료 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후 정부는 면세점 특허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데 효과적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인 관광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ㅇ 그간의 면세점 제도개선 논의를 종합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16.3월)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하여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16.4월)하였음
 
* 서울지역 4개(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강원지역에 중소중견기업 각 1개
 
첨부
170113해명자료 대통령과단독면담연합뉴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