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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일내 무조건 반품 불가한 상품 규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7.01.13
작성일
2017.01.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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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상국은 1월 11일자로  ‘인터넷 구매 상품 7일내 무조건 반품 잠정 시행방법’(3월 15일부터 시행)을 발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정부당국은 2014년 3월 13일자로 시행한  ‘소비자 권인보호법’에서 특수상품을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은 수령일로부터 7일내 무조건 반품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음


 o 4대 유형의 상품은 무조건 반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1)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상품 
  (2) 상하기 쉬운 신선 상품
  (3) 온라인으로 다운 혹은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상품 
  (4) 신문 혹은 정기 간행물 


 o 소비자가 구매시 확인이 필요한 7일내 반품이 불가한 3대 유형의 상품
  (1) 개봉후 신변 안전과 생명건강에 영향주는 상품, 혹은 개봉 후 상품 속성이 변하는 상품
  (2) 시범 사용 후 가치 하락이 비교적 큰 상품 
  (3) 판매시 품질보증 기간이 임박했다고 명시했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o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가 반품하는 상품은 완전(完好)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완전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번  ‘방법’에서 완정성의 의미와 표준에 대해 정의를 내림


  - 상품이 고유의 품질, 기능, 상품본체, 부품, 상품표식 등을 완비하면 상품이 완전한 것으로 간주


 o 반품할 경우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간 약정 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집행함 


  -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반품시 무료배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은 운송비를 빼고 환불할 수 있음


 o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류쥔하이(刘俊海) 소장은 이번 정책으로 향후 인터넷 상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


(자료 :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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