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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용 수입 니코틴 안전성 관리 강화 - 안전성 미확인 천연·합성니코틴 및 불법먹거리 통관불허 - □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 이는 지난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ㅇ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10ml 1병(함량 995)으로 성인 165명 살상 가능 □ 먼저,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 유통 허용 ㅇ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은 니코틴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함으로써, - 무색·무취의 고농도 원액보다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니코틴 함량 1% 미만의 향이 포함된 액상만 수입되게 되어, 국민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고 ㅇ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함에 따라 수입량은 대폭 감소하였다. [니코틴] 2,266건(‘16.10월)→ 3,053건(’16.11월)→3,413건(‘16.12월)→21건(’17.1.9일) [합성니코틴] 54건(‘16.10월)→ 10건(’16.11월)→ 4건(’16.12월)→0건(’17.1.9일) ㅇ 이와 같은 성과는 관세청과 환경부가 지난 2년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에 발 벗고 나선 결과다. □ 아울러, 담배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6건, 4,062개)를 적발하였고 ㅇ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 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담배소비세등 관련 세금 부과 : 천연니코틴(1㎖당 1,799원), 합성니코틴은 부과되지 않음. ※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같이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으나, 담배잎에서 추출되는 천연니코틴과는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하여 제조됨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 □ 이외에도 관세청은 올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수입식품류에 대하여 식약처와 성분분석·합동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8,242건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였다. ㅇ 이러한 물품은 복용 시 환각증세를 일으키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물품으로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 및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물품들이다. □ 관세청은 관련기관과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유해물품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