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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15.11.30.)하였으며,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16.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6.2월∼''''17.2월) □ 모범규준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매분기말(3, 6, 9, 12월말)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하는 등 소규모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