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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 및 향후계획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산운용감독실
수집일
2017.01.12
작성일
2017.01.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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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15.11.30.)하였으며,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16.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6.2월∼''''17.2월)

□ 모범규준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매분기말(3, 6, 9, 12월말)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하는 등 소규모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112_16년소규모펀드정리실적및향후계획(합동).hwp 170112_16년소규모펀드정리실적및향후계획(합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