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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1.12
작성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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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 한류 브랜드,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 3년 새 5배 급증 -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지난 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우리 기업의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
했으나, 한·중 세관 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수출 기업 등이 한국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 그간 노력으로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급증했다.
 
ㅇ 특히 중국은 세계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예) `15년 1월 중국 심천세관 국내 S사 등 휴대폰 모조품 9,490대 적발
 
ㅇ 중국 이외에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해외 세관에 지재권 신고를 함으로써 짝퉁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예) 홍콩세관, 한국 화장품 ‘E’사 등 미용 모조품(마스크, 눈썹펜 등) 1,011개 적발

 
□ 대한민국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다.
 
ㅇ 등록된 지재권은 ’11년 1천 건, ’15년 5천 건, ’16년 7천 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물품은 통관 보류, 조사 의뢰, 폐기 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 관세청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지재권 관련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ㅇ 지난해부터 ‘K-Brand 협의체’를 통해 해외 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 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 기업 브랜드 소개 등 국내외 민관 협력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ㅇ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세관-우리 기업 간 간담회 개최 등 중국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펼쳤다.
 
ㅇ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관세청과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재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 우리 기업이 무분별한 짝퉁 유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허청의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국내외 세관에 지재권 권리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111보도자료 중국세관지재권등록급증14840907221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