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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미국 정부가 ‘17.1.11(수)(미국 현지시각) 미국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 미 대북제재법(H.R. 757)은 국무부가 북한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동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규정 (16.7월 1차 보고서 발표, 3년간 180일 간격으로 보고서 갱신) ※ 금번 신규 제재 대상자는 개인 7명 및 단체 2개 - 1차 제재 대상자는 김정은 포함 개인 15명 및 단체 8개 2. 지난 7월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최초의 제재조치였던 1차 제재 명단 발표에 이은 금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또한 금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censorship) 및 북한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