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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면세점 입찰」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 < 보도 내용 > □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공사가 사실상 선정하고 관세청이 형식적으로 추인해 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세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면세점을 선정하겠다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음 ㅇ 외국에서는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세당국이 개입하지 않음 □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이 어떤 근거로 면세점 임대료를 책정할 지 이해가 안 됨 ㅇ 공사 측의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추정액은 약 8,000억 원∼1조 원이지만, 관세청의 시내 면세점 수수료 수입은 553억 원 수준 □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에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갯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임 < 관세청 입장 > □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를 사실상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그간의 관행*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의 시급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권자인 공사의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용인된 모델로서 * 인천공항공사 입찰공고·관세청 특허공고 → 복수의 사업자가 공사측 입찰에 응찰 → 공사가 단독 사업자를 선정 → 공사와 낙찰자간 시설 임대차 계약 → 관세청이 단독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점 특허심사 ㅇ 관광산업 발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 공익적 가치에 주안점을 둔 현행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심사 목적·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세청은 이를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정상화하려는 것임 ㅇ 현행 관세법령*은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출국장 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동일 형식의 특허심사를 거쳐야 함 * 관세법 제17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2조의8 ㅇ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의 다른 상업시설 입주 계약자(예컨대, 편의점·약국·식당 등)와 달리 국가로부터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업종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지금까지 일반 상업시설 입주 입찰절차를 이용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국가권력을 행사해 온 것임 ㅇ 공사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 온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면세시장의 개선 정책이 시내면세점에만 적용되고 출국장 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함 - 예컨대, 면세시장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시 감점 제도*가 공사측이 선정한 단독 사업자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 *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 (‘17. 2. 3. 시행 예정) ㅇ 따라서,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가 복수의 특허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 홍콩·싱가포르 등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항에서의 출국장 면세점은 보세화물 관리가 필요없는 사후면세점(tax free shop)으로서 우리나라 법체계내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관세청의 개입없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음 □ 관세청이 개선하려는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범위에 면세점의 시설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음 ㅇ 관세청이 출국장 특허심사를 정상화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권자로서 시설 임대료 수준 평가가 포함된 면세점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공항공사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제안 평가(60%) + 시설 임대료 평가(40%) ㅇ 관세청이 관세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시내면세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국장 면세점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 시설 임대료 뿐만 아니라 특허수수료도 납부해야 함 □ 면세점이 공항이라는 시설에 입주하더라도 면세점 특허 수 결정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의 증가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임 *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제3항 ㅇ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역에 중소중견 면세점의 면적과 수를 증가시키도록 요구한 것은 제1여객터미널 지역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간 비율(대기업 3 : 중소중견기업 4)에 비해 제2여객터미널 지역이 지나치게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대기업 면세점 중심(대기업 3 : 중소중견기업 2)으로 계획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