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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1.07
작성일
2017.01.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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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 2017년 212개 품목 확대(총 4,443개 품목) -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443개를 확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 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수출기업 지원제도로서,
 
ㅇ 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 전체 환급업체 대비 간이정액환급업체 비율 61.2% / 전체 환급금액 대비 간이정액환급금액 비율 6.1%
 

□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 212개 품목을 확대하여 지정하였고,
 
ㅇ 낚싯대, 메이크업 제품, 액정모니터 등 19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6년보다 환급률을 올려환급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 간이정액환급률은 소요량을 기초로 한 개별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나, 개별환급실적이 없더라도 종전 고시품목은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축소하였으며,
 
ㅇ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을 축소하되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폭을 최소화하였다.

 
□ 아울러,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품목은 환급률을 10,000원당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70105보도자료 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