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중국, 중의약법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성도지부
수집일
2017.01.07
작성일
2017.01.09
원본URL
바로가기
□ 지난해 12월 25일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하 중의약법)을 발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의약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의사(中醫師) 자격관리, 중약재의 재배 및 가공 등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존 중의약조례(2003년)가 있음에도 불구, 새로운 법규를 발표한 데에는 중의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리 체계화를 통해 국가 공공지원사업의 범위 안으로 전격 포함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음
  □ 중국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의약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도제식 전승을 통해서도 중의사 자격증 취득가능
- 중의약 종사자는 중의사 자격증 시험을 거치고 일정기간의 임상기술과 경험을 구비하면 환자를 위한 중의약 처방 및 치료를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중의사 자격증 시험이 다소 이론에 치우쳐 있고 실제 치료역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중의약법에 따르면 기존 중의사를 통해 사승, 가전(師承, 家傳)의 형태로 중의약 지식 및 경험을 취득한 전문적 인력에게도 일정한 임상경험을 취득했을 경우 중의의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함
  ② 의료기관에서 중약재 가공품의 재가공을 허가
-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중약재 가공품을 중의사의 처방에 따라 재가공하여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국가중의학관리국에서 인정한 저명한 고전(古傳) 의약서적 기재되어 있는 처방은 국가 약품비준 문서번호를 취득시 임상안전 연구자료의 제출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했음
③ 가짜 중의사 등 의사자격 사칭에 대한 처벌 강화
- 최근 몇 년간 중의업 및 관련산업(보건식품 등)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짜 중의사 등 시장교란 행위도 꾸준히 늘었음
- 중의약법은 중의사 자격 사칭, 불법적인 중약재 가공행위, 기준에 미달하는 저급의 중약재 공급 및 이를 사용한 약품 조제, 유통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과 처벌규정을 명확화했음
  → 중약재 재배시 농약 사용 금지
- 중국의약상업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 중약재 유통상태는 “영세하고, 단편적이고, 품질관리가 열악한(小, 散, 差)”상태로서, 중약재 보관시설이 미비하고 가공 및 포장기술도 뒤떨어짐
- 중의약법은 중약재 재배, 채집, 저장, 가공등 부분에 표준화된 규정을 제정, 중약재 가공 과정을 감독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또한 약재 재배시 농약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였음
 
□ 의의 및 시사점 
- 국내언론은 일제히 한의약법이 표류되고 있는 국내 현실과 비교, 이번 중국의 중의약법 발표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였음
- 이외에도 중국 전역의 모든 縣(현)급에 중의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이미 세계최대의 시장규모를 지닌 중국의 중의학시장 규모를 내실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 문의 : 무역협회 성도지부 (86-28-8692-8027, chengdu01@kita.net). 끝. 
국제, 국내지부, 태그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