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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일부로 카자흐스탄 입국 규정 대폭 완화 o 지난 20일(현지시간) 엘란 이드리소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이 새해부터 외국인을 위한 카자흐스탄 입국 비자와 초청장 발급규정이 변경된다고 밝힘 - 장관은 국제현실을 반영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o 주요 개정 내용은 기업과 개인의 초청장 업무가 외교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된다는 것으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민 경찰서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해당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고 함 o 새로운 규정에 따라 카자흐 비자는 기존 14개 종류에서 A(외교, 공무, 투자), B(단기 체류), C(장기체류)의 3종으로 단순화되게 됨 -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55개국 무비자입국 허용 기준인 180일 이내 최대 30일씩 2회 체류 제한 규정도 완화될 전망임 o 외국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광객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취해지는 이번 조치의 세부규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카자흐스탄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함 (출처: 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