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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싱가포르 고용법 변화 □ 현재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 ○ 1,100개가 넘는 싱가포르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6% 기업들은 기업의 인력난이 주요 걱정거리이며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인력난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나타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등장에 따른 아시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인 싱가포르의 전망은 밝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싱가포르는 낮은 실업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전반적안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상태 ○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과 더불어 기업이 효과적으로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2016년과 2017년 싱가포르 고용법 변화를 추진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주에게 경쟁력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주며, 피고용인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변화된 싱가포르 고용법 ○ 직원을 위한 정보(2016.04) 고용주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싱가포르 고용법 적용 대상의 직원에게 항목화 된 급여 명세서와 주요 고용조건 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며 손으로 쓴 기록의 소프트 카피 또는 출력물(하드카피)를 제공해야 함. 단, 월급이 4,5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관리자 및 임원 이나 선원, 가사도우미,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음 ○ 직원의 고용기록(2016.04) 고용주는 2016년 4월 1일부터 고용법 적용 대상인 직원에 대한 상세한 고용 기록을 보관해야 함. 기록에는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기간, 공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2년간 보관해야 함 ○ 아버지의 육아 휴가(2017.01) CDCA(아동발달공동저축법)에 의거하여,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아버지에 유급 육아 휴직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로 늘어남. 자격 요건은 직원이 아이 엄마와 혼인 상태여야 하며 아기가 싱가포르 시민이어야 함. ○ 외국인 근로자 급여인상(2017.01)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한 취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최소 급여 조건이 월 3,300 싱가포르 달러에서 3,600 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됨 ○ 출산 휴가 자격(2017년 초) 싱가포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출산 및 육아휴가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별도의 제도가 있음. 현재 여성 근로자는 아기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아기의 아버지가 혼인 상태인 경우 CDCA 제도 하에 정부 지원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17년 초부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부모의 혼인여부 조건이 사라질 예정. ○ 고용청구재판소(2017.04) 2017년 4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고용청구제판소(ECT)에 급여와 관련된 클레임(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을 제기할 수 있음. 고용 청구재판소는 근로자들로부터의 급여와 관련된 클레임을 수렴하여 노동 법원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음 ○ 출산 부모 휴가 공유(2017.07) 현재 출산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자신의 육아휴직 16주 중에서 1주일을 남편과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또한 남편은 이 휴가 기간 동안 최대 2,500 싱가포르 달러의 주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출산한 근로자 본인은 출산 휴가를 최대 4주까지 남편과 공유 가능함 ○ 입양 휴가(2017.07) CDCA에 의거하여, 기혼이며 자신이나 남편 또는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인 여성 근로자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4주간의 유급 입양 휴가를 받을 수 있음. 2017년 7월 1일부터는 입양휴가기간이 4주에서 12주로 늘어나며 고용주는 첫 두 명의 입양자녀에 대하여 입양 휴가의 첫 4주간에 대한 급여는 상환 받을 수 없음 ○ 은퇴 및 재고용(2017.07) 근로자의 건강요건이 만족스러운 경우 고용주는 현재 최대 65세까지의 재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는 재고용 보장 연령이 현재 65에서 67세로 상향 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