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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 등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잔액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투자수요가 지속되는 상황 -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익률 등의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고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원*도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등을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하여 상품의 수익과 위험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상품조사-숙지의무(Know-Your-Product)의 중요성이 대두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선고 2012가합21732 판결 등 □ 하지만 금융회사의 ELS 등에 대한 조사-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은 없는 실정임 -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