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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신규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을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함 o 신규 관리목록은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2005년 29호령)’ 및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근거하여 작성 ※ 이중사용물질이란 화학무기생산용 화학원료, 방사성 화학물,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임 o 신규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은 수입허가증 관리목록과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으로 분류됨 - 수입허가증 관리목록은 에페드린,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등 120개 품목 -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은 파상풍균, 불화수소, 염화암모늄 등 861개 품목 * 자세한 품목에 관련해서는 중국 상무부 사이트 참고(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12/20161202447592.shtml) (자료 : 중국 상무부) 국제, 국내지부, 태그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