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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회계제도실
수집일
2017.01.03
작성일
2017.01.0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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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이 ‘18년 시행을 앞둔 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제1109호)-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 新 금융상품-수익기준서는 회계처리뿐 아니라 사업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업은 남은 1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진행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함

☞ 기업의 착실한 준비를 독려하고 투자자에게 일관되고 알찬 정보가 전달되도록, ‘17년까지 본보기(template)로 활용될 모범사례를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103_석간_新IFRS시행준비,금감원모범사례를활용하세요.hwp 170103_석간_新IFRS시행준비,금감원모범사례를활용하세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