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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관리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수집일
2017.01.02
작성일
2017.01.0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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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란 EL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되도록 기록-유지하여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6.6월)으로 ELS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관리 기준 및 헤지자산 운용내역 등의 보고서식 마련 등이 필요

* 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건전성-유동성 등 헤지자산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운용내역 및 헤지자산 취득요건의 준수여부를 업무보고서로 보고(‘16.6.28. 개정)

** 종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구분관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으로 반영

- 이에 금감원은 협회-업계 등으로 구성된 T/F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구분관리 기준과 보고서식 등을 마련(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하여 ‘17.1월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102_조간_ELS헤지자산과고유재산구분관리를위한시행세칙개정.hwp 170102_조간_ELS헤지자산과고유재산구분관리를위한시행세칙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