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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의한 영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출모집인의 과도한 대출 권유 및 고금리 대출로의 갈아타기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 대출모집인 수 : (’14년말) 2,275명 → (’15년말) 3,197명 → (’16.9월말) 3,307명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음(’16.6.2 보도자료 참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영업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 아울러, 가계신용대출의 대출금리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