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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세청, 경제활력 회복·국민안전 보호에 총력 - ‘FTA기동대’ 편성, AEO공인 요건완화, 불법수입품 유통방지 등 - □ 관세청은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관세청은 먼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한다. ㅇ 기존 대형 버스 1대로 운영하던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를 승합차량 6대로 운영하는 ''''YES FTA 기동대*''''로 확대?편성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2월 시행)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공단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전국의 기업 상담 수요에 동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기업현장 수시방문 지원체계 ㅇ FTA 체약국 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사후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쉽도록 했다.(1월 시행) ㅇ 관세청은 지난 11월 농어민이 FTA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란, 닭, 소, 돼지, 굴, 다시마 등 축산?수산물에 대하여도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시행 하는 등 수출비용절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간편한 원산지 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공인획득 절차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ㅇ 기존 AEO공인기준이 복잡해 공인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사·중복된 공인기준을 통폐합했다. - 이에 따라, 공인소요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되고 연간 394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1월 1일 시행) ㅇ 관세청은 지난 9월,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다. □ 물류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신산업을 지원한다. ㅇ 보세공장*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령 상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완제품의 수출입 시에만 증명하면 된다.(1월 1일 시행) * 보세공장 : 보세상태인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여 국내의 노동력이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특허보세구역 ㅇ 또, 신(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범위에 반도체 검사작업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2월 시행) ㅇ 관세청은 지난 10월 말에도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으로 확대한 바 있다. - 또, 원재료를 제조에 적기투입하기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 도착 전 사용신고 시 세관심사절차 생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했다. □ 밀수출 등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국민안전을 보호한다. ㅇ 밀수출 우려물품, 도난물품 등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하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를 시행하여 건전한 무역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 제외 가능하다.(2월 시행) ㅇ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을 정비한다. ? 수입: (현행) 36개 법령, 6,662 품목(개) → (개정안) 34개 법령, 7,162 품목(개) ? 수출: (현행) 12개 법령, 1,363개 품목(개)→ (개정안) 12개 법령, 1,389 품목(개) - 유독물질, 전기용품 등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품목지정하고,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로 규제 완화한다.(1월 1일 시행) □ 국민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ㅇ 현재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은 가능하나 통관된 물품에 대한 유통 방지 대책이 없어, - 불법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된 물품 중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통해 시정조치, 폐기, 반송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2월 시행) ㅇ 일부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도 추가?재지정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염장새우 등을 추가*하고, 김치 등은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하는 등 총38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운영하여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2월 1일 시행) * [7개]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 [13개]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장명태(냉동은 지정종료), 냉동꽁치 □ 그 밖에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규제개혁신문고 > 정보 > 자료 붙임: 2017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