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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좌수(1∼20좌, 1좌당 금액 5천원∼2만원)이상을 출자(추가출자 가능) - 조합원 가입시 출자금 특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가 미흡하여 예-적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 ‘16.7.19, 보도자료「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Ⅱ(개선방안)-1 참조) - 그 후속조치로 4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17.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